다. 후견인선임의 심리절차 //
(1) 관할
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다.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시설
소재지의 가정법원이다.
(2) 청구권자
사건본인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다.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
법률상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사실상 이해관계인이라도 무방하다
는 견해가 유력하다.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, 예컨대 일반사찰에서 고아를 보호하는 비구니가
후견인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서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.
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공설의 보호시설의 장이, 사설의
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후견인 지정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가 허가청구를 한다.
(3) 심리대상과 방법 등
후견개시사유 유무, 후견인이 될 자의 적격유무를 심리한다. 결격사유 유무판단을 위하여 경우에
따라서는 전과조회 등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,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. 후견인을 선임함에는 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
들어야 한다(규칙 제65조 제1항).
또한,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 때에는 후견인에 대하여 피후견인의 요양, 감호와 그 재산의
관리 기타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(규칙 제65조 제3항), 후견사무에 필요한 사항의 지시는 후견인의
선임심판과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, 그 시기에 제한은 없으며,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.69)7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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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) 따라서, 가정법원은 선임후견인의 경우에는, (1) 후견인선임심판을 하면서 주문에
"후견인은 이 심판 정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안에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 아래 사건본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"는
부수처분을 할 수 있고, (2)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친족회원 선임 및 친족회 소집청구를 할 경우, 먼저 친족회 소집허가심판
전에 친족회원 선임심판을 하면서 주문에 "후견인은 이 심판 정본 송달일로부터 20일 안에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 아래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
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"는 부수처분을 하여 이를 이행하게 한 다음, 친족회 소집허가심판을 하면서 주문에 "친족회에서 매매계약의
체결을 동의할 경우, ① 후견인은 매각대금에서 제세공과금과 매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'사건본인' 명의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
하고, ② 후견인이 위 금융기관에 예탁한 돈 중 월 ㅇㅇㅇ만원 이상을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월 ㅇㅇㅇ만 원 미만을
인출할 때에는 친족회에 보고하여야 하고(또는, 후견인이 위 금융기관에 예탁한 돈을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), ③
후견인은 위 ①항의 이행결과를 이 심판서 송달일로부터 6월 안에 친족회에 보고하여야 한다"는 부수처분을 할 수 있다.
70) 한편, 선임후견인과 달리 지정후견인 및 법정후견인의 경우에는 규칙 제65조 제3항의
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, 지정후견인 및 법정후견인이 친족회원 선임 및 친족회 소집허가정구를 할 경우 가정법원이 규칙 제65조 제3항을
유추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각주 69)의 (2)와 같은 방법으로 부수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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